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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지방 자치(地方自治) # 자치경찰제 # 자치분권 # 지방자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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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9. (최종: 2019.10.29. 19:54))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2년 10월 22일에 제정한 기념일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같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1951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되살려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지켜낸 소중한 역사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전환시키겠다는 기본적 방향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되어, ‘자치분권’, ‘지방재정확충’, ‘기능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4대 지방분권 관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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