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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후보자 박사 학위 취득 및 특혜문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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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姜錫振) 국회(國會) 문성혁(文成赫)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7. (최종: 2019.05.15. 11:53)) 
◈ 문성혁 후보자 박사 학위 취득 및 특혜문제 의혹 제기
강석진의원,“문성혁 후보자 박사 학위 취득 및 특혜문제 의혹 제기” 【강석진 (국회의원)】
강석진의원,“문성혁 후보자 박사 학위 취득 및 특혜문제 의혹 제기”
- 해양대학 전임강사 시절 현대상선에도 보수 중복 수령,
-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에 문제 제기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6일(화)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성혁 후보자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강석진 의원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3년 이상 해외로 이주한 이 기간에 후보자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살펴보면 1989. 4. 1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여 1992. 3말까지 실습선 근무를 명받았고 1992. 9. 1부터 1996. 8. 31까지 해사대 해사수송학과 근무를 명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영국에서 박사학위(1989.10~1992.7, 1993. 1. 19 박사학위 취득)를 취득할 수 있었는가?”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1997년 영국 카디프대 파견근무나 2008, 2010 세계해사대 고용에 따른 청원휴직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빠질 수 있나” 며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인사청문요청서에 나와 있는 후보자 경력 가운데 1987. 4~1988. 1까지 현대상선 1등 항해사로 파견나간 것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역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해양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당시 급여를 해양대와 현대상선 모두에게 중복해서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위반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후보자는 석사,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며 따져 물었다.
 
<끝>
 
 
첨부 :
20190327-문성혁 후보자 박사 학위 취득 및 특혜문제 의혹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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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