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월4일까지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국토부에 전달 예정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항 : 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오늘(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 주민의견은『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본계획(안) 열람장소는 도는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자료> 1.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안) 요약 및 기본계획 주민열람 관련Q&A
첨부 : 191018_보도자료_제2공항_개발_기본계획안_주민열람_실시_(최최종).hwp (54 KBytes) 191018 붙임자료-기본계획종합보고서안요약및주민열람관련Q&A.hwp (3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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