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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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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시 국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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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제헌절(制憲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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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7. (최종: 2019.07.18. 08:34))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시 국회’를 만들자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시 국회’를 만들자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 의안 처리율은 27.9%에 불과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18번이나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민생법안들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로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제헌절인 오늘,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사상초유의 월권행위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71주년 제헌절인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이 시행된다.
 
국민들은 상반기 개점 휴업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국회가 되어야만 한다.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84일째 표류하고 있는 민생 추경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 이제는 여·야가 합심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2019년 0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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