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경술국치(庚戌國恥)
경술국치
자 료 실
지식지도
원문/전문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정의당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8월 27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8월 19일
문화재·역사·전
2015년 8월
2015년 8월 26일
문화재·역사·전
경술국치,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대하여
about 경술국치


내서재
추천 : 0
경술국치(庚戌國恥)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게재일: 2015.08.26. (최종: 2019.11.21. 19:07)) 
◈ 경술국치,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대하여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지만 경술국치 10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한일 강제 병합 조약문을 포스팅한다. 사실 8월 22일 체결하고 조선의 반항을 우려하여 8월 29일에 총독부 관보에 게재하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지만 경술국치 10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한일 강제 병합 조약문을 포스팅한다. 사실 8월 22일 체결하고 조선의 반항을 우려하여 8월 29일에 총독부 관보에 게재하였다.
 
조선의 결정권자는 왕이다. 왕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로 된 책임은 당연히 왕이 져야 한다. 만약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협박을 받았다면 차라리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이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왕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모멸을 참아냈다고 안쓰러워할 필요도 없다.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조약에 "일본은 대한 제국의 황실을 보호하며 황실의 안녕을 약속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왕과 지배층들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 몫을 챙기기 급급했던 것이다. 한일합방 후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1명, 남작 37명 중 8명만 작위를 거부했고, 유림 721명이 30만 엔 은사금을 받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의 고위층 등 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와 수준을 말하는것)가 사라진 것이다.
 
전문
純宗皇帝의 韓日合倂에 관한 詔勅 勅諭 및 合倂條約文이 공포되다.
 
詔勅
朕이 東洋平和를 鞏固케 하기 위하야 韓日 兩國의 親密한 關係로서 彼我가 相合하야 一家를 成함은 互相 萬世의 幸福을 圖하는 所以라. 故로 玆에 韓國의 統治를 擧하야 此를 朕이 極히 信賴하는 大日本 皇帝陛下께 讓與함을 決定하고 仍히 必要한 條章을 規定하야 將來 我皇室의 永久安寧과 生民의 福利를 保障하기 爲하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全權委員에 任命하야 大日本帝國 統監 寺內正毅와 會同하여 商議協定케 하노니 諸臣은 朕意의 確斷한 바를 體하야 奉行케 하라. 御璽 隆熙 4年 8月 22日
 
勅諭
皇帝若曰 朕이 否德으로 艱大한 業을 承하야 臨御 以後로 今日에 至하도록 維新政令에 關하야 亟圖하고 備試하야 用力이 未嘗不至로되 由來로 積弱이 成痼하고 疲弊가 到處에 極하야 時日間에 挽回할 施措無望하니 中夜憂慮에 善後의 策이 茫然한지라 此를 任하야 支離益甚하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하기에 自底할진則 寧히 大任을 人에 托하야 完全한 方法과 革新한 功效를 奏케 함만 不如한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하고 廓然히 自斷하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時부터 親信依仰하던 隣國 大日本 皇帝陛下께 讓與하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 하고 內으로 8域의 生民을 保全케하노니 惟爾大小臣民을 國勢와 時宜를 深察하야 勿爲煩擾하고 各安其業하야 日本帝國의 文明의 新政에 服從하야 幸福을 共受하라. 朕의 今日의 此 擧는 爾有衆을 忘함이 아니라 亶히 爾有衆을 救活코자 하는 至意에서 出함이라. 爾臣民 等은 朕의 此 意를 克體하라. 隆熙 4年 8月29日 御璽
 
韓日合倂條約文
韓國 皇帝陛下 及 日本國 皇帝陛下는 兩國 間의 特殊히 親密한 關係를 顧하야 互相 幸福을 增進하며 東洋 平和를 永久히 確保하기 爲하야 此 目的을 達成코자 함에는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에 不如할 者로 確信하야 玆에 兩國 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함으로 決定하고 爲此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 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各其 全權委員에 任命함 仍하야 右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하야 左開 諸條를 協定함.
 
第1條 韓國 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且 永久히 日本國 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2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前條에 揭한 讓與를 受諾하고 且 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3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韓國 皇帝陛下 皇太子殿下 並其 后妃 及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야 相當한 尊稱 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4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 及 其 後裔에 對하야 各 相當한 名譽 及 待遇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
 
第5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特히 表彰함을 適當할 줄로 認할 者에 對하야 榮爵을 授하고 且 恩金을 與함.
 
第6條 日本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야 該地에 施行할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 及 財産에 對하야 十分한 保護를 與하고 且其 福利의 增進을 圖함.
 
第7條 日本政府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 相當한 資格이 有한 者를 事情이 許할 範圍에서 韓國에 在한 帝國 官吏에 登用함.
 
第8條 本條約은 韓國 皇帝陛下 及 日本國 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者로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右 證據로 하야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함이라.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官章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官印
 
<강제 병합조약 전개 줄거리>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