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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교통 사고(交通事故) 황교안(黃敎安) # 군인권센터 #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 민식이법 # 조현천 # 태호·유찬이법 # 하준이법 # 한음이법 # 해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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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9. (최종: 2019.10.30. 14:47))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은폐 의혹 /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처리 촉구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은폐 의혹 /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처리 촉구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은폐 의혹 /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처리 촉구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9일 오후 14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은폐 의혹 관련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은 당초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난 후부터 검토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2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후 계엄령 보고문서의 수기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계엄령 TF 역시 2월 17일 이전에 꾸려졌다고 한다.
 
이는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같은 사실들을 수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령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없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핵심 수사대상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수사의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계엄령 문건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은 총칼로 국민들을 제압하려 했던 내란음모 시도였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가 반역 행위다. 검찰까지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로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넘어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처리 촉구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 법안들이 이번 국회 내내 계류 중이다.
비극으로 만들어진 법안.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
하지만 정치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의무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 의무 한음이법,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와 난폭운행 처벌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
이러한 법안에는 좌우를 따질 정치적 입장도 없고 당리당략도 없다.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이다.
20대 국회, 아무리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할지라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법안만큼은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통과시키는 데에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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