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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주간조선「65인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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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국회 사무처(國會事務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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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8. (최종: 2019.11.11. 15:07)) 
◈ [보도해명자료]주간조선「65인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 직제안, 입법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위주의 증원 추진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직제안, 입법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위주의 증원 추진
- 주간조선,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
 
<보도 주요 내용 (주간조선 2019. 11. 8)>
 
- 제목 :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
-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인력수급보다는 만성화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 또한 ‘국회사무처가 직제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도 예산안 심사 시기를 노린 꼼수’라고 주장
 
□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국회 의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 복수법안소위 설치․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규 개관시설 방호인력 충원, ▲2013년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 현실화 등을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개편임.
 
□ 이번 직제개편은 ‘입법지원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제20대 국회 현재(10월말 기준)까지 접수된 의안은 17대 국회 대비 181.2%나 증가(법률안은 205.6% 증가)한 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 인력은 17대 대비 11.9% 증가에 그치고 있고,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복수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시적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인력 19인 증원을 반영하였음.
마찬가지로 법률안 입안의뢰 접수건수가 20대 국회에서 4만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입안처리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 인력 4인 증원도 반영하였음.
 
□ 또한, 직제개편안에는 2020년 초 소통관(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이 개관함에 따라 소통관 경비를 위한 방호인력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론관(기자실), 행정부(스마트워크센터), 후생시설 등이 입주하는 신규 청사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직제개편에 포함된 65인 인력 증원 계획 중 1인인 베트남 주재관 신설은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업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반영되었음.
 
※ 베트남은 우리의 제4대 교역대상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자 제2대 교역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약 7,000개사로 추정
특히 베트남 의회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 부패방지법․사이버보안법 등 한국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어 주베트남대사관에 이를 모니터링․분석하기 위한 입법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됨.
 
- 베트남주재관 운영 예산은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 예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외교부 훈령)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이는 모든 재외공관 외교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한편, 주간조선의 “8급과 9급 자리를 줄이고 6급과 7급자리를 늘려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에 따른 전직임용을 2017년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근속승진하였던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직급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과, 전직에 따른 행정직 7급·8급 정원 증가에 맞추어 6급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직제에 반영하였음. 이는 전직임용 완료 후 직급 간 균형을 체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직종개편 이전 「공무원임용령」,「국회인사규칙」에 의해 7급내지 8급으로 근속승진하였던 관리운영직 중 행정직으로 전직한 인력들을 실제 직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7급(17인)과 8급(3인)으로 직제상 조정
 
□ 또한, 주간조선의 “국회사무처가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는, 직제개정안의 제출 및 심의절차는 예산안 심사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국회사무처 직제개정안은 입안 이후 국회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회부되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됨.
 
- 실제로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무관하게 2019년 3월 5일 및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회된 바 없어 지금까지 소위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국회 운영절차에 대한이해 없이 작성된 것임.
 
□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직제개편 내용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첨부 :
20191108-[보도해명자료]주간조선「65인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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