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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만 3세(2015년생) 아동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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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아동(兒童) # 안전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10.08. (최종: 2019.10.09. 00:02)) 
◈ [정례] 만 3세(2015년생) 아동 전수조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 (064-710-2813)】  2019-10-08 09:53:16
가정 양육중인 만 3세 도내거주 아동 중심 방문조사,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해외 출국 아동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2020년 한 해 동안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이 확인될 때는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 “앞으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008 만3세아 전수조사 실시.hwp (4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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