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행정부(行政府)
행정부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길 바란다
about 행정부


내서재
추천 : 0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정 감사(國政監査) 국회(國會) 여상규(余尙奎)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행정부(行政府) # 국회 윤리위원회 # 국회법 제146조 # 패스트트랙 수사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08. (최종: 2019.10.08. 19:46)) 
◈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길 바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정오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길 바란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시·감독 하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역시 막말정당답게 막말을 넘어 욕설까지 내뱉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제(10/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했다는 막말을 시작으로 여상규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XX같은 게’ 라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또한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근거 없는 대통령 흠집 내기 막말로 소중한 오전 시간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이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법 제 155조의 징계사안(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이 분명하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수사 피의자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피감기관인 검찰 국정감사에서 ‘그건 정치적 문제이다. 검찰에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말라는 부당한 발언을 했다. 이는 수사외압이며 수사청탁이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된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국정감사 위원의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회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갑질 진행’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난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운영했고, 추가설명 시간을 달라는 후보자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막았다.
 
이 외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여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심지어 청문위원장에서 ‘이봐요’라는 막말과 후보자에게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는 겁박도 일삼았다.
 
회의 중 막말과 편파진행에 모자라 수사외압을 자행하는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인지하고 즉각 위원장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막말과 고성으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막말 퍼레이드를 즉각 멈추고 정책국감에 집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기본항목(E)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