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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微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이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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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정윤환 (044-201-6875)】
환경부(環境部) 미세먼지(微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끝.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미세먼지(微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참고)2월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게재일: 2020.02.10. (최종: 2020.02.11. 11:30))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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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