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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청년(靑年) # 국정현안점검회의 # 문화가 있는 삶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청년문화예술인 # 청춘마이크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예술】
(게재일: 2020.04.02. (최종: 2020.04.09. 09:54)) 
◈ 청년문화예술인 활동 기반을 확대해 ‘청년의 삶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발표(3. 26. 국무조정실)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을 확대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한다.【지역문화정책과 - 윤봉수 (044-203-2605)】
-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대상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발표(3. 26. 국무조정실)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을 확대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청춘마이크’ 410개 팀 확대 지원,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기반’ 개선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인 ‘청춘마이크’는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제한 없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의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7개 팀, 청년문화예술가 3,2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4,622회를 펼쳤다.
 
*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올해는 지난해 276개 팀(47억 원, 추경 10억 원 포함) 대비 134개 팀(20억 원)이 늘어난 총 410개 팀(67억 원)의 청년문화예술가를 지원한다. 각 팀은 연 5회,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공연비는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춘마이크 참여 팀 간 정보 교류 모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민간 및 유관기관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마련한다.
 
* 팀별 1회 공연 지급액: 1인 팀(70만 원), 2인 팀(120만 원), 3인 팀(150만 원), 4인 팀(180만 원), 5인 팀(210만 원)
 
 
‘청춘마이크’ 공모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4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http://www.culture.go.kr/wday)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12,000명 확대 지원,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중단 위기’ 개선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지원(1인당 300만 원)하는 사업이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을 산출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
 
작년에는 5,500명(166억 원)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청년 예술인은 3,583명(약 65%)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12,000명(362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려, 청년 예술인의 참여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완화했다. 이에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 접수는 지난 3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원 일정도 조기 개시해 6월부터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예술인은 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약 4주)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면 좋다. 관련 안내와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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