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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9.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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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江華郡) # 개별공시지가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0.31. (최종: 2019.11.09. 12:51)) 
◈ 강화군, 2019.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며,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된 토지 4,194필지에 대한 2019.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며,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http://www.ganghwa.go.kr),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032-930-3054)
 
 
첨부 :
강화군청_전경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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