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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토론회(討論會) # 게임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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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일: 2020.02.12. (최종: 2020.02.12. 10:20)) 
◈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18일(화)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게임콘텐츠산업과 - 이은영 (044-203-2444)】
- 2. 18. 넥슨 아레나,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18일(화)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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