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공수처법안
공수처법안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about 공수처법안


내서재
추천 : 0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문희상(文喜相) # 공수처 법안 # 불법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9. (최종: 2019.10.29. 19:54)) 
◈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다. 文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공수처 법안이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다. 그저 ‘대통령 검찰’ 만들기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되어야 한다.
 
文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의 불법 독재놀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na+;2019.10.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공수처법, 의회민주주의, 불법패스트트랙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키워드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