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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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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일: 2020.02.10. (최종: 2020.02.10. 10:48)) 
◈ 고령(高齡)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高齡)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무형문화재과】
- 2020년 첫 시행 / 개별안내 따라 2.21.까지 신청서 접수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高齡)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명예보유자 현황(‘20.2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69명 인정되었으며 이중 54명 사망)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9년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신청조건은 ▲ 75세 이상(1945.1.1. 이전 출생/2000.1.1.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 조교경력 20년 이상, ▲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종목) 조교가 신청서 제출
* (단체종목) 보유단체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 / 보존회 내에서 활동하는 조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등기우편 이용)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령의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
0210 고령(高齡)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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