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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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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K-9자주포 # K-9자주포 폭발사고 #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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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09.06. (최종: 2019.11.05. 18:31)) 
◈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의료, 취업, 교육 등【심사4과 - 김진형 (044-202-5900)】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 9. 5.(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
 
.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의료, 취업, 교육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하여 제2의 인생설계 적극 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K-9자주포 폭발사고(2017.8.18)’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병장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이찬호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찬호 병장은 전역(‘18.5.24)이후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18.5.28)을 했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18.6.26)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18.7.26)이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18.9.5)를 통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찬호 병장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상이등급별 최고 4,949천원~최저438천원)과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보훈 특별고용, 가점취업 등)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K-9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 장병, 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피우진 처장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중 순직한 3명(고 정수연 상병, 고 위동민 병장, 고 이태균 상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
 
□ 부상자 4명 중 이찬호 병장 외에 지난 2018년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병장)에 대하여 보훈처는 8월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하였고 오는 10월 중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복영(중사), 김대환(하사)는 복직 근무 중
 
 
첨부 :
180906_K9자주포_이찬호병장_국가유공자_결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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