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멸종위기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2020년 5월 19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4월
2020년 4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4월 28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4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4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1월
2020년 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about 멸종위기야생생물


내서재
추천 : 0
환경부(環境部) 변산 반도(邊山半島)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 해양생태계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1.15. (최종: 2020.01.17. 11:06)) 
◈ 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국립공원공단 - 전세근 (033-769-9465)】
▷ 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공고.
        2. 특별보호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3. 신규·확대 지정 특별보호구역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4. 질의응답.  끝.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키워드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