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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설명)재난안전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함(뉴시스 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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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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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민통선 # 재난안전법 # 철조망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0.31. (최종: 2019.11.01. 09:47)) 
◈ (설명)재난안전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함(뉴시스 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설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협의 예정임 【ASF 총괄대응팀 - 홍경표 (044-201-7500)】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설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협의 예정임 
 
2019.10.31. 뉴시스 <환경부 민북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알고보니 불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 민통선 민북지역 산림보전구역에 철조망을 무단으로 설치
 
2. 동 보도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확진된 연천, 포천, 철원 등 야생멧돼지 감염·위험지역 둘레에 신속히 울타리를 설치하여 감염 야생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있음 
 
현재 해당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임
 
울타리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조 하에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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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