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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박삼득 # 적극행정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게재일: 2020.05.19. (최종: 2020.06.01. 15:44)) 
◈ '적극행정으로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적 법령해석과 창의적 업무처리로 보훈가족의 불편은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혁신행정담당관실 - 김남용 (044-202-5234)】
‘적극행정으로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다’
- 위탁병원, 재해위로금,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대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한 탄력적 규정 적용
- ‘K-보훈 마스크’, ‘상록수 2020’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 민원 처리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적 법령해석과 창의적 업무처리로 보훈가족의 불편은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국정과제인‘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처장에서 일선 직원들까지 한마음이 되어‘든든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올해 초‘적극행정 실천 서약식’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아울러 현장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로 소극행정 혁파에 앞장 서는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다.
 
○ 또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집행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일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원한 사례
 
1> (의료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훈가족 진료권 보장
 
* 통상 위탁병원 지정절차 이행시 최소 2~3개월 소요
 
⇒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선제적 조치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선포되면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보훈병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 내 위탁병원*에서 보훈가족 진료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위탁병원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병원
 
○ 평상시 절차대로 이행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최소 2~3개월 소요*되지만, 보훈가족 입장에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보훈가족의 진료권을 보장했다.
 
* 위탁병원 지정절차 : 공개모집→지정·적격성 심사→보훈단체의견수렴→지정승인요청
 
2> (재해지원) 감염병 인명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적극 해소
 
*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감염병 인명피해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 불가
 
⇒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의 동일한 사망피해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한 피해임에도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 감염병인 경우 모든 지역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20.3.24.)
 
3> (생활안정) 기초수급 탈락자의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중지 유예
 
* 기초수급 탈락 시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중지
 
⇒ 제도개선 추진과 동시에 최근 탈락자에 대한 지급중지를 유예하고 직권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요건이 불 충족 되는 경우만 지급 중지하도록 조치
 
○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보훈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할 때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중지하는 절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최근 확인된 기초수급 탈락자의 경우 현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전이더라도 직권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요건이 불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최대한 지원한 사례
 
1> (대부지원) 긴급 생활안정 대부지원으로 보훈가족 생계안정 도모
 
* 천재지변·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만 재해복구비, 긴급자금 등 지원
 
⇒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코로나19 피해 보훈가족에게도 확대 적용
 
○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백만 원), 격리자 긴급자금(3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하고,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실시했다.
 
2> (재가복지)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 가동
 
* 보훈섬김이가 직접 보훈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중단
 
⇒ 긴급 복지지원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 한시적 운영
 
○ 코로나19로 재가복지 서비스 중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해,
 
○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으로 구성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지원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미연 방지했다.
 
3> (민원신청) 방문민원을 온라인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편의 도모
 
* 본인 신분 확인 등을 위해 보훈관서, 제대군인센터 등 방문이 필요한 민원
 
⇒ 온라인 등 대체 서비스로 보훈가족 편의 도모 및 감염 사전 차단
 
○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카드 발급업무는 기존의 보훈관서 방문 대신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을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신청으로 처리하고 있고,
 
○ 입학 및 개학시기를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사례
 
1> (방역물품 지원) 나라위한 공훈, ‘K-보훈 마스크’로 보답
 
① 6․25참전 22개국 유엔군참전용사에게 마스크 선제적 지원
 
② 중국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방역물품 지원
 
③ 보훈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원
 
○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22개국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은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답’이라는 의미로, 국방부,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로 이루어 졌고,
 
- 마스크 지원 소식을 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 참전국 주요인사는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반겼으며, 오래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중국에서 예방물품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5,400개와 손세정제를 상해 총영사관 등 10개의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 국내에선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고령의 보훈 취약계층에 마스크 우편배달 서비스로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2> (국립묘지 참배)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참배서비스로 유가족 만족도 제고
 
* 국립묘지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참배서비스로 유가족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감성 보훈행정 실천
 
○ 보훈가족 고령화, 원거리 거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유가족의 현충원・호국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 유가족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음악이 있는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 헌화 서비스, 하늘편지 낭독, 의전단 대행 참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이메일, SNS 등으로 홍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3> (특색홍보) ‘상록수 2020’ 뮤직비디오 제작・홍보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노래 ‘상록수 2020’를 통해 보훈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구현
 
○ 올해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작한 ‘상록수* 2020’ 뮤직비디오를 기념식에서 공개하였으며,
 
* ‘상록수’(1977년 김민기 작곡) 노래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박세리 선수가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멋진 맨발의 투혼을 통해 우승하는 장면을 공익광고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음.
 
○ 60년 전, 민주주의 위기를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 이겨냈던 과거의 그날처럼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 (언택트 서비스) 보훈병원 비대면 진료 및 보훈요양원 안심면회 운영
 
* 보훈병원의 전화상담·처방, 보훈요양원의 안심면회 등 언택트(Untact, 비접촉) 서비스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 (보훈병원) 전국의 6개 보훈병원에서 고령 유공자의 병원 방문에 따른 감염병 예방방지 등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했다.
 
○ (보훈요양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와 가족 간의 면회가 제한되었으나, 3월 24일부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는 비접촉 안심면회, 영상면회 등을 운영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 한편, 국가보훈처의 적극행정 추진 노력에는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촘촘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전 직원의 의지와 변화된 조직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박삼득 처장은 지난해 8월 취임이후 ‘사람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면 매번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 이를 위해 현장에 가 보고, 느끼고, 문제의 답을 찾는 현장행정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과감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독려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때 실・국별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고, 대구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 아울러 보훈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을 방문하여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기관 역량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0519 보도자료(보훈가족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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