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여성·가족·아동 분야, 전국 최초 시설유형별 임금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85% 미만 348개 시설 873명 대상
(여성가족정책관, 613-2270) ○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 이번 기준안은 9월4일 확정됐으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10월에 지급된다.
○ 여성·가족·아동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협의회 등의 요구와 민선7기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광주전남연구원과 ‘여성·가족·아동 분야’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실태분석을 시작으로 민·관 대토론회, 행정부시장 주재 협업회의, 시설종사자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 이에 따라 검토대상 시설 총 411개 시설 1544명 중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 85% 이상 인건비 지급시설을 제외한 총 348개 시설, 873명의 처우가 개선된다.
○ 처우개선 지원기준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20곳 102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해 가이드라인 85% 수준의 기본급 지급을, 별도기준 시설(328곳 771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을 신설·지급한다.
○ 광주시는 올해 46억원, 2020년 5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성·가족·아동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준 임금체계를 마련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90%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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