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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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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성폭력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인권침해 # 체육특기자 제도 # 학생선수 # 합숙소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9. 16:43))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인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를 인권위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학생선수의 열악한 인권 현실이 결코 일부의 사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학생선수 중 9,035명이 언어폭력을, 8,440명이 신체폭력을 겪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도 2,212명에 달했다.
  
10세 아동을 하키스틱으로 구타한 사례, 강제 삭발을 시킨 사례, 다른 학생을 시켜 대신 폭행하게 한 사례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실태가 본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강간 및 성관계 요구 사례가 24건으로 나타났고 훈련을 빙자한 성폭력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선수는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폭력을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수라는 이유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된 학생선수 합숙훈련과 합숙소 생활 강요는 금지돼야 한다.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과 폭력의 정당화를 부르는 체육특기자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인권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가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 선수들의 인권이 전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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