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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추석(秋夕) #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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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일: 2019.09.02. (최종: 2019.09.04. 13:08)) 
◈ 고양시 일산서구, 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일산서구 산업위생과】
 
 

고양시 일산서구, 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전문판매점,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고사리, 도라지, 조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과일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기별·업종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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