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20년 6월
2020년 6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020년 3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2019년 11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
about 의료폐기물


내서재
추천 : 0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 의료폐기물 # 일회용 기저귀
최근 3개월 조회수 : 3 (5 등급)
(게재일: 2019.11.18. (최종: 2019.11.18. 11:35)) 
◈ 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10.29.)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과 - 문수창 (051-888-347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
◈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일반소각장에서 처리가능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10.29.)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와 협조하여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키워드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