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초기 대비 연간 3억8천만원 손실 예방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 질병(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가 51개소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는 농장내 사육하고 있는 암소(송아지 생산용) 80%이상을 검사하여 2년 연속 전체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심의위원회」는 참여농가 127개소 중 2년 연속 전체 음성으로 확인된 16농가와 7년 연속 음성으로 확인된 3농가까지 총 51농가를 소 요네병 관리 우수농가로 인증했다. ※ 등급별 농가 수 : 21등급 16농가, 22등급 9농가, 13등급 9농가, 14등급 10농가, 15등급 4농가, 16등급 3농가
□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① 관리농장내 소 사육 ②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도태 ③ 요네병 관리농장 등에서 암소 입식을 해야 한다. ○ 인증받은 이후에도, 매년 암소 80%이상을 검사하여 전체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되지만, 검사실적이 저조하거나 양성축 도태 지연 등의 경우에는 등급이 하향․유지 또는 인증이 취소된다.
□ 소 요네병은 감염되어도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는 발생축 도태 등의 방역관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매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질병 피해가 감소되고 참여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업시행 초기(2013 ~ 2014년도) 참여농가 요네병 발생율(3.2%)과 2019년도 참여농가 발생율(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농가는 년379백만원(소 1두당 24,615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출기초 자료 참고)
□ 문성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진단과장은 ○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서」를 받은 농가는 질병 특성상 근절하기 어려운 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차단방역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며, ○ “본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219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동물위생시험소)최종수정.hwp (443 KBytes) 방목중인 소 사진.jpg (107 KBytes) 요네병 관리농장 최고 등급 인증서 사진 최종.jpg (3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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