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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청년(靑年) # 청년농업인 # 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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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8. 15:43)) 
◈ 충북행복결혼공제, 2020년부터 참여기업 부담 반으로 던다
충청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1인 1백만원) 추가 지급에 이어 2020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부지원형을 시행할 예정이다.【공보관 (043-220-2063)】
충청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1인 1백만원) 추가 지급에 이어 2020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부지원형을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청년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현재 700여명(근로자 580명, 농업인 1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데 반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국내 경기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담금 완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충청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기업부담을 당초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국비를 3년간 1,080만원 지원하는 정부지원형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앞서 도는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해 ‘중앙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인정’이라는 의견으로 12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을 통보받았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중소(중견)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근로자 및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하며, 2020년에 1,000명(신규가입 300명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가입 신청은 2020년 2월부터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과 직장이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결혼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주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 :
020401수시(1217) - 충북행복결혼공제, 2020년부터 참여기업 부담 반으로 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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