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수리기준 세분화(3개→8개) 등 전통조경 수리품질 개선 위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1월 25일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이하 ‘조경시방서’)를 개정 고시하였다.
* 전통조경: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 * 표준시방서: 공사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
이번 조경시방서 개정은 2005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5.17.)에 따라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기준을 기존의 ‘재료’, ‘수목보호’, ‘시공’의 3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원칙에 따라 전통조경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 조경기반, ▲ 조경식물, ▲ 지당(연못), ▲ 수로, ▲ 습지, ▲ 화계, ▲ 포장, ▲ 유지관리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공간을 향유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국가유산의 원형 경관은 물론이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전통조경 수리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며, 조경표준품셈 등 합리적인 대가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조경의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전통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통조경 주요사례(보길도 윤선도 원림) >
첨부 : 1125 국가유산 전통조경 수리 표준시방서 개정(본문).hwpx 1125 국가유산 전통조경 수리 표준시방서 개정(본문).hwp 1125 국가유산 전통조경 수리 표준시방서 개정(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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