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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6. 12:24 (2019.09.16. 12:19)

검찰은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피의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산 관리인을 통해 동양대학교 사무실의 컴퓨터를 반출한 사실 외에도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의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산 관리인을 통해 동양대학교 사무실의 컴퓨터를 반출한 사실 외에도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당 자산 관리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 3개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후 동양대와 조국 부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검찰 수사 중 은닉했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의한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다.
 
심지어 자산 관리인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중 피의자 조국을 직접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조국은 부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사실 인지 정도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의 정범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법무 행정을 통할하는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를 형사소송법제70조에 따라 즉각 구속 수사하고 피의자 조국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조국 일가에 의한 무법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피의자 조국의 장관 임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
 
2019. 9. 15.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조국, 정경심, 증거인멸, 직권 남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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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