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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6. 12:37 (2019.09.16. 12:37)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부동산세제과 장현석(044-205-3839)】
- 주택, 토지 소유자 / 9.16.(월)부터 9.30.(월)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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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