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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5.21. 15:13 (2020.05.21. 15:0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예술정책과 - 박상희 (044-203-2724)】
-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예술인 지원법」 주요 내용
 

 
붙임. 장애예술인 지원법 주요내용
 
□ 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장애예술인의 경우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ㅇ 현재「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복지법」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ㅇ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함(안 제9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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