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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정자 (2013)임실문화원의 지식창고 2024.01.06. 13:01 (2018.07.16. 02:38)

8. 육우당(六友堂) - 삼계면 어은리

 
육우당은 삼계면 어은마을 안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 연산군 때에 육우당 한경생(韓慶生)이 지었다고 한다. 정자 상량문에 ‘광해8년병진중수(光海8年丙辰重修)’라는 글이 적혀진 것으로 보아 1616년에 중수했으며, 다시 357년 뒤 임자(壬子)년에 재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인 1972년에 다시 한 번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숨기기]
육우당은 삼계면 어은마을 안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 연산군 때에 육우당 한경생(韓慶生)이 지었다고 한다. 정자 상량문에 ‘광해8년병진중수(光海8年丙辰重修)’라는 글이 적혀진 것으로 보아 1616년에 중수했으며, 다시 357년 뒤 임자(壬子)년에 재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인 1972년에 다시 한 번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팔작기와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현판이 4개가 있고, 담장은 조선식 담장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툇마루 위 갓방 밖의 위에는 어초유거(漁樵幽居)란 편액이 걸려있다. 또한 이 집은 왕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하는데 즉 이 마을에서 왕비가 태어났으며 왕비가 된 이후 입덧이 심하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의 콩잎을 먹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게 되었고, 연락을 받은 집안에서는 이 마을에서 나는 콩잎을 채취하여 정성을 다해 왕실의 진상품으로 올려 보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개요 - 2014.11 자료 추가】
 
 
 
 
 

1. 1. 六友堂序

六友堂經始 在於九代祖
判官公之時 府君以宣
朝名流 早登國庠 慨然
有志於世敎 與一鄕之善
士十三員 修契于橫灘之
上 名曰文會契 依鹿洞藍
田之遺規 立紀綱正風俗
之道 大義行於一世 使朱
呂兩先生之道 不墜於地
矣 國運不幸 遽當丙子之
亂 與省內諸義士協心擧
義 募兵聚穀 長驅向敵 聞
和事已成 痛哭罷兵而歸
蓋當時光景 天地反覆 冠
屨倒置 博海內外 沒入於
腥羶氈毬之域 向所謂樹
風善世之節 敵愾勤王之
義 已成筌蹄矣 固當登西
山蹈東海 溘然無知 且將
高蹈遠引 麋鹿木石爲友
而無悶 則其如墳墓何 其
如親戚何 凡稱聖人不礙
滯於物 能與世趨移者 是
全軀保妻子之謂也 全軀
保妻子者 不宅里仁可乎
顧惟此鄕者 素稱鄒魯之
鄕 此洞者先隴之下 親戚
之隣也 所謂此堂之六介
友者 皆是尋常之物 無處
不有 無人不得 無是非於
當下 無爭奪於後世 君子
處身之方 豈不綽綽然有
餘裕哉 雖世閱千百 登公
之堂覽公之蹟者 尙識其
耿介不俗之姿矣 噫噫盛
哉 若使來裔 嗣而葺之 及
於無窮 則府君在天之靈
豈不曰予有后乎 嗟爾後
承 勉旃焉勉旃焉
九代孫 容肅 謹識
 
 
육우당서(六友堂序)
 
육우당(六友堂)의 건립은 9대조 판관공(判官公) 때에 했다. 부군(府君)께서는 선조(宣祖) 조정(朝廷)의 명류(名流)로서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서 개연(慨然)히 세교(世敎)에 뜻이 있었다. 일향(一鄕)의 선사(善士) 13명과 횡탄(橫灘)에서 계(契)를 결성하고 문회계(文會契)라 이름 지었다. 녹동(鹿洞)·람전(藍田)의 유규(遺規)에 의하여 기강(紀綱)을 세우고 풍속(風俗)을 바로잡아 대의(大義)를 한 시대에 펴서, 송(宋)나라 주희(朱熹)와 북송(北宋) 때 여(呂)씨 가문(家門)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갑자기 병자호란을 만나게 되었으니 도내(道內)의 의사(義士)들과 협심(協心) 거의(擧義)하여 병사를 모집하고 곡식을 모았다. 적진(敵陣)을 향해 치달리려고 할 때에 화친(和親)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통곡(痛哭)하면서 군대를 파하고 되돌아왔으니 대개 그 때 당시 광경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갓과 신발을 거꾸로 착용하는 경우가 되었고, 널리 해내(海內)·해외(海外)가 피비린 냄새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구 전역(全域)은 접때 이른바 ‘풍속을 세워 세속을 선도(善導)하겠다.’는 절개와 ‘적개심(敵愾心)을 갖고 근왕(勤王)하겠다.’는 의(義)에 대해 이미 전제(筌蹄)을 접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진실로 마땅히 서산(西山)에 올라가 동해(東海)을 밟고 합연(溘然)히 죽어 무지(無知)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장차 세속을 훌쩍 떠나서 미록(麋鹿)·목석(木石)을 벗 삼아 고민이 없이 살게 되면 분묘(墳墓)는 어떻게 할 것이며 친척(親戚)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릇 성인(聖人)은 세속의 물(物)에 응체되지 않고 능히 세상과 함께 변화한다.’라고 일컬었으니, 이는 ‘몸을 보전하고 처자(妻子)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른다. 몸을 보전하고 처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인(仁)한 마을을 가려서 살지 않는다면 옳다하겠는가. 생각건대 이 고장은 본래 추노지향(鄒魯之鄕)이라 일컬었고 이 마을은 선산(先山) 아래에 친척이 있어서 이웃하고 산다. 이른바 이 당(堂)의 육개(六介) 우자(友者)는 모두 보통 물(物)로써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음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 얻지 않음이 없으며 당세에도 시비(是非)가 없고 후대에도 쟁탈(爭奪)이 없을 것이니 군자(君子)의 처신(處身)하는 방도가 어찌 작작연(綽綽然)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비록 세대가 천 년 백 년이 지나더라도 공(公)의 당(堂)에 올라서 공의 자취를 살펴보는 사람은 오히려 공이 경개(耿介)하여 속되지 않은 군자(君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아아, 성대하도다. 만약 후손이 이어서 수리(修理)를 무궁(無窮)히 한다면 하늘에 계신 부군(府君)의 신령(神靈)이 ‘나에게도 후손이 있다.’라고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아, 너 후손들은 힘쓰고 힘써다오.
 
9대손 용숙(容肅)은 삼가 지(識)하노라.
 
 
 

2. 2. 六友

明月淸風爲道友
古典今文爲義友
蒼松翠竹爲節友
桐琴瓦罇爲忘形友
孤雲野鶴爲自在友
脩林晴泉爲會心友
是六友者無須臾
不在此間 取而自號
 
 
육우(六友)
 
명월(明月)·청풍(淸風)은 도우(道友)이고, 고전(古典)·금문(今文)은 의우(義友)이고, 창송(蒼松) ·취죽(翠竹)은 절우(節友)이고, 동금(桐琴)·와준(瓦罇)은 망형우(忘形友)이고, 고운(孤雲)·야학(野鶴)은 자재우(自在友)이고, 수림(脩林)·청천(晴泉)은 회심우(會心友)이다. 이 육우(六友)는 이곳에 잠시라도 존재(存在)하지 않음이 없으니 취하여 자호(自號)하였다.
 
 

3. 31. 六友堂重修記

自古遯世隱淪之士 必有取友於物 而
自托其志焉 如栗里之松菊 西湖之梅
鶴 皆是也 然而苟取於彼而舍於此 玩
於外而遺於內 則又不免於偏而未周
如六友堂韓公之明月淸風爲道友
蒼松翠竹爲節友 古典今文爲義友 桐
琴瓦罇爲忘形友 孤雲野鶴爲自在友
脩林晴泉爲會心友 而自署其堂者 可
謂俱收幷取於內外彼此 而得友道之
廣者歟 夫風月松竹雲鶴林泉 固可以
助發幽趣 而非有文籍之沈灌義理 琴
樽之蕩滌胸懷 則又豈可以全其樂而
不失其守哉 此其所以爲善於取友也
雖然苟非在我之志義秉節 足以稱此
亦奚貴於友哉 公少有材器 俱中生進
出宰州郡 累著治績 當光海斁倫 除刑
曹佐郞不就 及仁祖丙子之亂 倡義
勤王 中道聞媾成 痛哭而歸有詩曰 有
羞宜蹈海 無計可擎天 自是深懷帝秦
之恥 除別提判官 皆不赴 隱居自靖 寓
樂林泉 以沒其世 此堂之所以築而名
也 蓋公志氣之卓秉執之正 非有得於
春秋尊攘之義 大易不亂群之道 不能
而其終始確乎有守 嚼然無累於物者
洵無愧於六者取友也 堂在湖南帶方
之北魯山陽 其山川林巒之秀麗淸曠
爲一方之名區 而允合於六友之取 則
是又人地之相得 而名與境之相符也
故至今數百年居人之指點 誦慕久而
不衰 而至歲久堂圮 則諸後孫又合力
而重新之 可見公之風韻 有愈久而愈
新者矣 夫六者之可友者 固自在於兩
間 而公之取友也 旣以志義之符矣 又
得其境之助矣 後之人苟因其境而思
其名 因其名而溯求公志義 則公之遺
風 將與彼六者同其悠久 而斯堂也從
而不壞於永世也夫 余與公之後孫重
錫有舊 重錫具事請余記 余感公之蹟
而不能辭 公諱慶生 堂之始刱 在光海
丙辰 而重新之役 在厥後三百五十七
年壬子 後孫泰淵浩淵昌洙 始終效勞
居多云
越明年癸丑梧秋 花山 權龍鉉 記
 
 
육우당중수기(六友堂重修記)
 
예로부터 속세를 떠나 은둔(隱遯)하는 선비는 반드시 물(物)에서 벗을 취하여 스스로를 의탁하였으니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율리(栗里)에서 소나무와 국화에 의탁한 일과 당(唐)나라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에서 매화와 학(鶴)에 의탁한 일이 다 이것이다. 그러나 저것만 취하고 이것은 버린다거나, 마음 밖에만 완미하고 속마음은 뒷전으로 한다면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 두루 하지 못했다.’는 평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 육우당(六友堂) 한공(韓公)은 명월(明月) 청풍(淸風)으로 도우(道友)를 삼고, 창송(蒼松) 취죽(翠竹)으로 절우(節友)를 삼고, 고전(古典) 금문(今文)으로 의우(義友)를 삼고, 동금(桐琴) 와준(瓦罇)으로 망형우(忘形友)를 삼고, 고운(孤雲) 야학(野鶴)으로 자재우(自在友)를 삼고, 수림(脩林) 청천(晴泉)으로 회심우(會心友)를 삼고, 그 육우당(六友堂)이라 자서(自署)하였으니, ‘내외(內外)·피차(彼此)를 모두 거두어 아울러 취하여 우도(友道)를 넓게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저 청풍(淸風) 명월(明月), 창송(蒼松) 취죽(翠竹), 고운(孤雲) 야학(野鶴), 수림(脩林) 청천(晴泉)은 진실로 그윽한 흥취를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적(文籍)에서 의리(義理)에 깊이 심취한다거나, 금준(琴樽)으로 흉금(胸襟)의 회포(懷抱)를 씻어내는 노력이 있지 않았다면 또한 어찌 그 낙(樂)을 온전히 해서 그 지킴을 잃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그가 취우(取友)를 잘하는 까닭이다. 비록 그러나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의(志義)·병절(秉節)이 족히 이 취우(取友)와 걸맞지 않았다면 또한 어찌 벗이 귀했겠는가.
공(公)은 소싯적부터 재기(材器)가 있어서 생원(生員)·진사(進士)에 모두 합격하고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여러 번 치적(治績)을 드러냈다. 광해(光海)년간 윤리(倫理)가 무너질 때를 당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郞)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인조(仁祖)년간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만나서는 의(義)를 주창하여 왕사(王事)에 근면히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도에서 ‘화친(和親)이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돌아와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수치스러워 동해(東海)를 밟고 죽을지언정 오랑캐세상을 받들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이때부터 진(秦)이 제(帝)를 칭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별제(別提)·판관(判官)에 제수(除授)를 받았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은거(隱居)하여 자정(自靖)하면서 임천(林泉)에 낙(樂)을 붙이고 살다가 그 생을 마쳤으니 이 당(堂)이 지어지고 이름 붙어진 까닭이다.
대개 공(公)의 뛰어난 지기(志氣)와 곧은 병집(秉執)은 춘추(春秋)의 “존양지의(尊攘之義)”와 주역(周易) 비괘(否卦)에 “소인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도(道)”에 깨달음이 있지 않았다면 그 시종 확고하게 지켜서 작연(嚼然)히 물자(物者)에 얽매임이 없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진실로 육자(六者) 취우(取友)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堂)은 호남(湖南) 대방(帶方) 북쪽 노산(魯山) 남쪽에 있다. 그 수려(秀麗)한 산천(山川)과 청광(淸曠)한 임만(林巒)이 한 지방의 명구(名區)가 되어 육우(六友)를 취하기에 진실로 적합했던 것이니 그렇다면 이 또한 인(人)·지(地)가 서로 얻은 것이고 이름과 지경(地境)의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그곳을 가리켜 회자(膾炙)하고 그리워한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자 당(堂)은 이미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후손들이 또 힘을 합하여 새로 중건했으니 공(公)의 풍운(風韻)은 오랠수록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저 육자(六者)로 벗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양쪽이 있었던 것을 공(公)이 취우(取友)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공의 지의(志義)와도 부합하고 또 그 지경(地境)의 도움도 얻은 것이니 후대사람이 진실로 그 지경(地境)을 인해서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 공의 지의(志義)를 소급하여 찾는다면, 공의 유풍(遺風)은 장차 저 육자(六者)와 유구(悠久)히 함께할 것이고 이 당(堂)도 따라서 영원토록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공의 후손 중석(重錫)과는 구면(舊面)이 있었기에, 중석이가 사안(事案)을 갖추어가지고 내게 기문(記文)을 요청했고, 그리고 나는 공의 생전의 자취에 감회가 있어 사양할 수 없었다. 공의 휘(諱)는 경생(慶生)이고, 당(堂)은 광해(光海) 병진(丙辰)년에 창건했다. 그리고 중건(重建)하는 공역(工役)은 그 이후 357년 임자(壬子)년에 했다. ‘후손인 태연(泰淵)·호연(浩淵)·창수(昌洙)가 시종일관 노고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그 이듬해 계축(癸丑)년 오추(梧秋)에 화산(花山) 권용현(權龍鉉)은 기(記)한다.
 
 
 

4. 4. 六友堂記

堂在帶方北魯山陽 卽我先祖判官公
諱慶生休退時所創者也 然世之顧名
取義者 何限其美 而公獨取天物之自
然者 六而友何也 蓋必有所守焉 公
志節慷慨 盡心王事 而不幸遭遇不時
則其所處者不亦然乎 早年出入上庠
生進俱中 又得百里之命 順川春川多
治蹟 而除刑曹佐郞不就 仁廟丙子
虜兵猝至 奉讀南漢敎文 倡義募兵 進
至果川 聞講和痛哭罷兵後 除以別提
判官 皆不赴以不欲仕於虜年之下也
有詩曰 有羞宜蹈海 無計可擎天 遂不
復與世低仰 其所守無疑也 南原漁隱
洞舊有鄕庄 而眼界爽塏 群巒秀麗 其
據北而磅礡數里者 魯山也 一抹蒼峰
半落天南者 方丈也 崪嵂東方 如出水
之芙蓉 天皇也 立幟而繼 蜿蜒如華蓋
桂蓮也 沃野十里 道里均平 鷄狗聲聞
達于四方 漁隱洞也 眞可謂仁山智水
別人間 迺環堵舊庄 搆堂其中 以六友
署堂顔曰 明月淸風爲道友 蒼松翠竹
爲節友 古典今文爲義友 桐琴瓦樽爲
忘形友 孤雲野鶴爲自在友 脩林晴泉
爲會心友 此皆無須臾不在 故取以自
號 又與同志十四賢 修稧橫灘 習禮講
道 噫以公之高節卓忠 必得殊勳 翶翔
亨衢 而潔身自靖 樂吾所樂 議者或以
謂不可然 聖人不云乎 可以仕則仕 止
則止 此出處之大道也 然則君子之出
與處 當觀其義不義而已 公之取其自
然者友之 以樂而忘形者 不亦義乎 謹
其所守之大者 以爲後嗣守之道云爾
歲甲午秋八月上澣 後孫 重錫 謹記
 
육우당기(六友堂記)
 
당(堂)은 대방(帶方) 북쪽 노산(魯山) 남쪽에 있으니 바로 우리 선조(先祖)이신 판관공(判官公) 휘(諱) 경생(慶生)께서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창건했다. 그러나 세상에 ‘명(名)을 보고 의(義)를 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가. 그러나 공은 유독 천물(天物)의 자연(自然)이라는 것 여섯에서 벗을 취한 것은 왜인가. 아마도 꼭 지키는 바가 있어서일 것이다.
공은 지절(志節)이 강개(慷慨)하여 왕사(王事)에 진심을 다했으나 불행하게도 불운(不運)한 시국(時國)을 만났으니 그 처(處)한 삶 또한 그렇지 않았겠는가. 젊은 나이에 성균관(成均館)을 출입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에 모두 합격하였다. 또 수령에 임명되어 순천(順川)·춘천(春川)에 부임하여 치적(治蹟)을 드러냈다. 형조좌랑(刑曹佐郞)에 제수(除授)되어서는 취임하지 않았다.
인조(仁祖) 병자(丙子)년 오랑캐병사가 졸지에 쳐들어오자, 남한(南漢)에서 교서(敎書)를 받아 읽고는 창의(倡義) 모병(募兵)하여 과천(果川)까지 전진하다가, ‘강화(講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군대를 해산했다. 그 이후 별제(別提)·판관(判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오랑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벼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수치스러워 동해(東海)를 밟고 죽을지언정 오랑캐세상을 받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다시는 세상과 저앙(低仰)하지 않았으니 그 지키는 바가 확고했다. 남원(南原) 어은동(漁隱洞)에 고향 장토(庄土)가 있은데 보이는 시야가 시원히 트이고 뭇 봉우리가 수려(秀麗)했다. 그 북쪽에 웅거해서 펀펀한 몇 리(里) 거리가 노산(魯山)이다.
한 점 창봉(蒼蜂)이 하늘 남쪽에 절반쯤 떨어져 있는 것이 방장(方丈)이고, 동쪽 방향으로 높고 가파르게 물 밖으로 부용(芙蓉)이 나온 것 같은 곳이 천황(天皇)이고, 깃발이 이어 꽂혀 들쭉날쭉 일산 같은 것은 계연(桂蓮)이고, 옥야(沃野) 10리에 도리(道里)가 균평(均平)하여 닭·개 짓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곳이 어은동(漁隱洞)이니 진실로 ‘인산(仁山)이고 지수(智水)이다.’라고 할 만하다.
민가와는 별도 땅에 이에 담장이 빙 둘러있는 구장(舊庄)인데 그 중간에 당(堂)을 짓고 ‘육우(六友)’라고 당안(堂顔)에 서명(署名)하고, ‘명월(明月) 청풍(淸風)으로 도우(道友)를 삼고 창송(蒼松) 취죽(翠竹)으로 절우(節友)를 삼고 고전(古典) 금문(今文)으로 의우(義友)을 삼고 동금(桐琴) 와준(瓦罇)으로 망형우(忘形友)을 삼고 고운(孤雲) 야학(野鶴)으로 자재우(自在友)를 삼고 수림(脩林) 청천(晴泉)으로 회심우(會心友)를 삼는다.’라고 적었다. 이는 모두 잠시도 부재(不在)할 수 없으므로 자호(自號)로써 취한 것이다. 또 어진 동지(同志) 14명이 횡탄(橫灘)에서 계(稧)를 결성하여 (禮)를 익히고 도(道)를 강독하기도 하였다.
아아, 공의 높은 절조(節操)와 특출한 충성(忠誠)은 반드시 특별한 공훈(功勳)을 얻어 사방에 드날려야 하는데 결신(潔身) 자정(自靖)하여 자신이 낙으로 삼는 바만 즐겼다. 혹여 의논하는 자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인(聖人)이 말하지 않았던가. ‘벼슬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것이 이것이 출(出)하고 처(處)하는 대도(大道)이다.’라고.
그렇다면 군자(君子)의 출(出)·처(處)는 마땅히 그 의(義)·불의(不義)를 볼 뿐이다. 공께서는 그 자연(自然)이라는 것을 취하여 벗하고 이를 즐기면서 망형(忘形)한 것이 또한 의(義)가 아니겠는가. 삼가 그 선대가 지킨바 큰 의(義)는, 후손이 이어 지켜야 할 도(道)라는 것을 말했다.
 
갑오(甲午) 추(秋) 8월 상한(上澣) 후손(後孫) 중석(重錫)은 삼가 기(記)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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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