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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농어민위원회, 제23회 세계여성농민의 날, 여성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존중하라!
[논평] 농어민위원회, 제23회 세계여성농민의 날, 여성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존중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농어민위원회, 제23회 세계여성농민의 날, 여성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존중하라!
 
오늘 10월 15일은 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1995년에 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다. 
 
식량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면서도 그 자원의 1/4도 공유하지 못하는 여성농민의 역할을 기억하고 그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여성농민들의 삶은 땅과, 종자, 식량주권,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역사 그 자체이다. 국가가 농업을 외면하고, 농촌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어도 친환경 급식 전면화, 공동경영주 등록제 및 농협 복수조합원제 쟁취,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 및 여성 농민 전담부서 쟁취 등 수많은 과제들을 피와 땀으로 이뤄왔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의 삶과 처지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노동의 60%를 전담하며 농가인구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에서 경영주 등록은 18.7%에 머물러 있는 등 여전히 생산의 주체로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노동가치는 저평가되어 왔으며, 농가소득분배와 가정 내 의사결정권, 영농정보와 교육에 대한 접근권, 공적의사 결정에 여성농민 참여, 자신만의 삶의 계획에 대한 자율성, 요구표현과 거부권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오롯이 여성농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농어민수당에서도 여성농민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을 채택한 바가 있다. 이 선언에서 여성농민들이 '비화폐적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촌 및 국가경제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토지 이용권 및 소유권을 비롯해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또는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는 폭력 및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농민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삶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할 방향을 밝힌 바가 있다.
 
정의당은 세계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여성농민이 삶과 생산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낼 것이며, 관련한 법과 제도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농민들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농정의 주인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9년 10월 15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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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