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최근 띵동, 배달의 민족, 위시켓, 크몽 등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 및 증가함
-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전, 업체 간 자율적 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8일(금)「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급속히 증가함
○ 플랫폼노동이란 ①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②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보수를 받으며, ③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임
○ 우리나라에서는 띵동, 배달의 민족(이상 배달업), 위시캣, 크몽(이상 크라우드 소싱) 등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우버,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음
○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약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됨(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 「고용동향브리프」 제2호, 2019)
※ 미국의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는 2017년 5월 기준 161만 명(취업자의 1%)으로 추산되며(미국 노동통계국),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5%로 추산됨(JRC COLLEEM)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되어 왔던 노동과는 법률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 등에서 다른 특징이 있음
□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마련하고 있음
○ 2016년 프랑스는「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19.9.18.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 검증요건을 규정한 AB-5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버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이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플랫폼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함
○ 둘째,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1) 노동관계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 셋째,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이전에도 업체 간 「공동 행동강령」등 자율적 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신동윤 입법조사관 02-788-4558, dysin75@assembly.go.kr)
첨부 : 20191017-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pdf 20191017-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현안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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