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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등장과 방송환경 변화로 방송의 개념 재정립 필요
- OTT서비스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 맞추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21일(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김여라 입법조사관)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OTT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 첫째, OTT서비스를 「방송법」에 포섭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 OTT서비스의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IPTV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OTT서비스 사업자를 「방송법」의 규제 체계 내에 포함하여,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요한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부터 VOD,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까지 각 사업자 간의,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로 EU는 2018년 11월 6일 채택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개정안에서 동영상공유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s)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한 바 있다.
 
□ 둘째,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OTT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최소한의 심의 근거가 필요하다.
 
□ OTT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더 늦지 않게 「방송법」의 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 텔레비전 같으면서도 텔레비전과 다른 미디어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률상 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 02-788-4711, yeorakim@assembly.go.kr)
 
 
첨부 :
20191017-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pdf
20191017-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이슈와논점).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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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2019.10.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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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