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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정부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 방침을 환영하며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소망한다
정부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 방침을 환영하며 【바른미래당 (정당)】
정부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 방침을 환영하며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소망한다
 
병역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전반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폭 축소 또는 폐지’까지 거론되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이번에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현재보다 20%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방의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역병 자원 확보 측면에서만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존폐 여부를 보는 것도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3년간 복무하는 청년 해기사는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고, 길게는 30일 이상 해상을 항해한다.
 
이들은 가족과 장시간 떨어져 선박에서 생활하며, 현역병 못지않은 특수 환경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되었다면, 전시에 군수 전략물자를 운송할 '제4군으로서의 국방 요원 확보'는 물론, '국제물류의 원활한 수송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자의 99.7%가 선박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그런데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고령화되어 50세 이상이 약 60%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해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박이라는 지휘체계가 뚜렷한 환경에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에게 행여라도 부당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이
''한 나라의 해양력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했던 말을 상기해보며
바다 위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소망한다.
  
2019. 11. 25.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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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