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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차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SOC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협박에 의해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매인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종연합회 회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9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해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총 2건을 의결하였다.
 
*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의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당성재조사의 대상 및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교부·집행 실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 기금심사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정성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동장치의 하나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9-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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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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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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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