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기, 적극행정이 관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일(월),「규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들이 연이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혁신 5법의 법적 기반 위에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음
○ 보수적인 규제행정 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극행정 신고센터, 특별승진, 적극행정 면책 등 상벌체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입법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규제부담의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이송림 입법조사관보 02-788-3842, leesonglim@assembly.go.kr)
첨부 : 20191129-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pdf 20191129-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이슈와논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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