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청 공동개최,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함께 달성하는 방안 모색
○ 집회 소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집회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 총 3세션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집회시위 자유와 평온권과의 조화 ▶소음 수준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집회소음 규제 개선방향을 차례대로 다룬다.
○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장희 교수는 오민애 변호사와의 토론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취지와 속성을 살펴보고 시민의 생활 ‘평온권’을 함께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소음 수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은 민경복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지호 교수와의 토론 과정에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해 DB(데시벨)로 측정된 소음 수준 별로 인체 영향 수준을 다룬다. 세션에서 논의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앞선 두 세션의 논의를 종합해 집회소음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 번째 세션은 이희훈 교수의 발표 이후 윤 비 교수와 정준선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거지역의 심야 소음 규제 강화 및 최고소음도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은 토론에 앞서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 하에 시민의 평온권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야한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밝힌 후 “집회 소음 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끝)
첨부 : 20191022-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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