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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다
오늘 새벽 2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격적인 합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처리했다. 이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과의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 새벽 2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격적인 합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처리했다. 이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과의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입법절차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양대노총은 국회앞 농성까지 벌이며 국회 논의의 중단을 요구했고, 경총마저 노총에 맞장구를 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게다가 산입범위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도출은 요원해보였다. 하지만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 사업장 규모별 균형점을 찾은 대안을 마련해 극적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와의 역전현상을 우려하고 임금지급능력 부재로 인한 폐업 도산을 고민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3년 내 1만원 달성이라는 '정치임금'을 임금지급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한 탓이다. 귀조노조까지 나서 과도한 도미노 임금인상을 부추기며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임금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론을 모으지 못하는 등 자중지란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에 책임을 지고 정부여당이 합심해 대안을 찾고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나서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경제를 교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고육지책을 동원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실패와 경제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현실적인 속도조절을 보여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 조정을 악용해 또 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빌미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8.  5.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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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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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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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