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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산입확대·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 발언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 날치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3당의 '테러'..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정의당, '최저임금 삭감법' 본회의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 【정의당 (정당)】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 날치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3당의 '테러'..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정의당, '최저임금 삭감법' 본회의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
 
김종민 서울시장후보 "민주당,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연합 결성할 것인가.. 민주당과 한국당 야합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18년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장소: 본청 로텐더 홀 계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적폐 정당이라 지칭하며 촛불시민에게 이들을 심판해달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몇 달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양당 짬짜미를 막고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지방의회부터 실현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앞으로도 양당 짬짜미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리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비리 의원을 감싸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 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던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생의 최우선적 요구인 최저임금을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아 반토막내고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야합에 의해 최저임금법이 날치기됐습니다. 3당의 날치기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으므로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3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기본급을 딱 최저임금에 맞춰 딱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앞으로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집니다. 이렇듯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
이 이 법의 실체인 것입니다. 3당은 이러고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정장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3당의 야합은 임금결정의 기본 룰마저 깨뜨렸습니다. 상여금을 격월로 혹은 몇 개월 지급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양대지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통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불법적 양대지침이 얼마나 노동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생생히 목격했으면서도, 촛불정부의 여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3당은 최저임금법 날치기하면서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국회의 합의제 운영의 원칙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엄연히 저는 국회 교섭단체의 간사입니다. 교섭단체의 간사가 반대하는 의안을 강제로 일방 처리하는 폭거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법안소위 표결이 강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안의 문구도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의 법안을 앞에 두고 취사선택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조문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시에는 “통화 이외의 임금”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당 짬짜미, 3당만 알아서 처리한 이 법을 통과시키며 국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화의 정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폭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날치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테러”입니다. 그토록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데서,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은
<최저임금 삭감법>
이 본회의에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입니다.
 
■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노동자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안에 포함되었다.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한자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줬다 뺏는 파렴치한 공약으로 부패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로 이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이런 행위는 양아치나 하는 행동입니다.    
 
감옥으로 간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은 바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시킴에 따라 ‘강탈’, ‘불효정당’, ‘줬다뺏는당’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경험하는 지금도 가장 치사하고 못된 짓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을 것입니까? ‘줬다뺏는당’이라는 오명을 기꺼이 쓸 것입니까?
 
지금 국회는 최저임금 건드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임금 중 기본급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양당 국회의원들은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막으실 분들입니다. 사학비리, 채용비리로 얼룩진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은 가결시키는 국회의 정치갑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사회 가장 강력한 성역은 국회와 재벌대기업입니다. 왜 기득권 두 정당은 별일 아닌 것에는 늘 싸우다가도, 자신의 기득권과 재벌의 기득권만 나오면 ‘우리가 남이가’ 연합정치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진정 재벌들의 편에만 서는 기득권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연합을 결성할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의당과 저는 오늘 매우 아픕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정치를 하려고 했지, 최저임금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막는 게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면 막겠습니다.
 
노동자들은 5월 28일 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5월 28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비를 함께 맞는다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멈추고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안건을 처리되지 못하도록 막고 또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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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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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