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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습니다.
 
새벽 1시에 30분만에 급조된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법안소위의 '합의 처리' 원칙을 깨며 일방적 강행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조문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시에는 "통화이외의 임금"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전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룰이 완전히 깨고, 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안기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3당의 비정한 결정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합의제로 운영하여온 소위원회에서 날치기는, 이전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폭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결정이 늦어진다 해도 국회가 올해 안으로만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급했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오늘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진지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며 쟁점을 좁히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강행처리가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은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기득권 연대에 의해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법이 본회의장 문턱을 못 넘게 할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의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노동자들과 국민의 심판 받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5일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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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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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