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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회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7월 6일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여야 간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최종 결론인 저희 당과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7월 6일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여야 간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최종 결론인 저희 당과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하셨고, 기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다. 깨끗한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다.
 
최근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게 원내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일이었다. 그 직전인 7월 1일에 7월분 특활비의 일부를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된다.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숨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여야간의 특활비 개선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양당을 끝까지 설득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해편을 이야기했고, 민관합동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문건 및 민간인 사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무사 계엄문건의 경우, 국기문란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역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위법이 드러나고 있다. 민관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라.
 
수사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25일 여야간 합의한 대로 기무사에 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가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될 예정인 청문회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론화 위원회’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국회고 세부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행정부다.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남발은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쓰게 한다.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공론화 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착한 문재인 정부 코스프레’에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위원회’가 악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폭염 재난 시 30% 전기이용료 감면 법안 어제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저희 당에서 누진세 폐지로 방향을 잡지 않고, 누진세 유지하지만 30% 감면 법안 발의 이유는 누진세 폐지는 두 가지 문제점 있다. 하나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서민들에게 누진세 폐지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30%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너무 인기영합에 치중된 나머지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급진적인 누진세 폐지로 가서는 안 되고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대한 감면을 많이 해주는, 실제로 예산이 있다. 전력기반기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0% 이상 감면해주면 좋겠다.
 
“북한 석탄 수입은 밀수행위. 21세기에 국가 망신시킨 사람들 엄벌해야 한다”
 
북한 석탄 수입은 밀수행위다. 그래서 밀수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북한 석탄 밀수사건은 60년대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에 최대 밀수사건이다. 수입 금지된 품목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가격 차익을 노리고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금지된 품목을 수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7-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 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인사말
(2018.09.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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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