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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 지원
○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 지원
-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 6월 24일부터 주소지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

  【교육협력과 (031-8008-4812)】  2019.05.30 오전 5:40:00
○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 지원
-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 6월 24일부터 주소지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3월 29일 협의를 완료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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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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