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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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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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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토지관리과 (28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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