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이월체납액 885억원 대비 33%인 292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59억원(3.8%p)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충북도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생계형 영세‧서민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200여개 금융기관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시군별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도내 권역별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우리 도내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 및 서민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징수유예,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번호판 일시반환 등 행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영세기업‧서민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030301정례(0910) - 충북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 총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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