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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권위원회, 2018년 인권증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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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인권위원회, 2018년 인권증진 시행계획 확정
울산시는 지난 2015년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목표와 과제가 담긴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6년부터 매년 연차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치행정과 - 박지향 (052-229-2493)】
 
울산시는 4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목표와 과제가 담긴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6년부터 매년 연차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권문화 확산(4개 사업) △인권교육 강화(4개 사업) △인권제도 기반구축(2개 사업) △사람 중심의 인권증진(33개 사업) △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2개 사업) △인권 인프라 구축(4개 사업) 등 이다.
 
특히,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4월 말에 개관 예정인 울산도서관에 인권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올해부터 매년 도서 500권을 구입하여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뒤 인권지킴이단 활동으로 이어지는「시민 인권학교」도 운영한다.
 
그 밖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노동복지타운 조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지역 확대 설치 등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기 인권위원장은 “올해는 연도별 인권증진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해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권 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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