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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312호…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세정과 】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312호…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2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6,912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최종 결정가격을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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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조치원로 청춘문화제, 지역 상권 만족도 높아져”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민관 합동훈련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능력 키운다
(2019.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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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