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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2020년 3월
  3월 24일 (화)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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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화학안전과 - 손명균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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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