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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5월 13일(월) ~ 14일(화)간 개최되었다.【국제협력과 - 김고응 (031-4811-305)】
▷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수처리 기술을 2019년-2022년 신규 협력활동에 포함하고, 향후 수소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논의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5월 13일(월) ~ 14일(화)간 개최되었다.
*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한-미 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경과를 공유
*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협력사업 점검 및 발굴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환경보호청(EPA),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가해양대기청(NOAA), 국립공원청(NPS), 수산 및 야생생물청, 상무부
 
[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배경 ]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무역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러한 환경챕터는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 제1차 회의는 2013년 2월(미국 워싱턴 D.C.), 제2차 회의는 2015년 11월(한국 서울)에서 개최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제3차 EAC 회의 결과 ]
 
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하였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한국은 의장국 칠레와 한국이 공동발의한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2019-2030」이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19.8월 개최)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하였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2019. 1. 15.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 내 갈등조정팀 신설(2019. 5. 7.) 등
 
[ 제3차 ECC 회의 결과 ]
 
금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개세션]
 
양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5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하였으며, 한미 FTA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기존 및 미래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 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일부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감소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IWC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IFAW)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조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는 "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한미 FTA 환경챕터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회의사진_2 1부.  끝.
 
붙임 : 1. 2019-2022 Work Program 1부.
         2. Joint Communique 1부.  
         3. 회의사진_1 1부.  
 

 
※ 원문보기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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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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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