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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현수막 부착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덕양구 가정복지과】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현수막 부착
-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두세요”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진출입로에 차를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가 부과된다.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 달 평균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덕양구는 이번 홍보와 더불어 관내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고다발 지역을 정기적으로 출장,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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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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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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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