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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일산동구, 2019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고양시 일산동구, 2019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에 접수된 ▲쌀직불금 신청자 353농가(163ha)와 ▲밭직불금 신청자 340농가(105ha)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관외 경작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기존 신청자와 신규 농지추가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 직불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수정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 요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변경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은 불가하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심사완료 된 농지에 대해 이행사항 점검 및 토양검사와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며, 직불금은 금년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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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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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